'할인점'의 공식 업태 명칭이 오는 24일부터 '대형 마트'로 바뀐다. 산업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할인점'이란 용어가 상품을 싸게 판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주고 중소상인들을 위축시킨다는 중소유통업계의 개정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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