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이 말하는 ‘중소기업이 알아야할 비정규직노조’
노무법인이 말하는 ‘중소기업이 알아야할 비정규직노조’
  • 남창우
  • 승인 2006.06.15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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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정규직노조 사전 준비가 있어야

노동조합과의 협력, 상생의 길, 사업주 문제의식 늦어

대부분의 노무법인들은 국내 기업들이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업의 전략수립이 있어야 하며, 전문가를 찾아서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지식의 습득 및 대처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의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노무법인들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많은 비정규직노조가 있는데,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후에 상황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물론 노사간의 투쟁이 아닌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노조간의 관계는 그리 좋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법인들은 동반자적인 기업만이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노사간에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일단 노조가 생기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비용이 드는 부분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




가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은 비정규직노조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는가?

노무법인의 한 대표자는 “보통 중소기업에 비정규직노조가 많다”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비정규직노조에 양대 노총 등 상급단체가 끼어들어서 일이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급단체서 교섭이 들어오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단체교섭과 같은 상황까지 갈 수 있으며, 사업주는 아무런 대책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은 전문가를 찾아서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한 방안을 세워야 하며, 노조와 협력해서 회사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노무법인의 실무자는 “사업장에서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공식적인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문제의식이 늦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조는 산별노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노무법인들은 복수노조가 반드시 노동조합에 이익만을 가지고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노조의 신중한 대처 또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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