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정규직의 불법 파견근로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달 안에 노동계, 경영계,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 세미나를 열어 비정규직의 편법·불법 운영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검찰은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정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각 사업장의 비정규직 파견근무를 놓고 노동부와 검찰, 법원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사건 처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각 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불법 파견근로 처리 지침이 수립되면 그 지침에 따라 노동부에서 송치했거나 금속연맹 등 노동계에서 고발한 불법 파견근로 업체들의 형사처벌 여부를

이달 말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리는 세미나에는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과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 노동부 하갑래 근로기준국장, 임종률 성균관대 법대 교수(전 중앙노동위원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최근 2~3년 사이 불법 파견근로 진정이 접수된 1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150여 곳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금속연맹은 지난달 10일 현대차와 현대하이스코 등 7개 사업장이 비정규직의 불법 파견근로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들 사업장의 대표 9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근로자가 불법 파견됐냐 아니면 도급에 따른 적법한 근무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해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세미나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들어 처리지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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