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을 연장시킨다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을 연장시킨다
  • 남창우
  • 승인 2006.06.01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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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실시로 고령자 근무기간이 2~3년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노동부는 올해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은 8개 회사 89명의 고용정년이 55~58세에서 58~60세로 연장되었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더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안양시에 소재하는 「한국농촌공사」는 작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을 56세에서 58세로 2년 연장, 62명의 직원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54세 이상 근로자 임금이 10%이상 하락하는 경우 삭감된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최대 6년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올해 1~3월 임금보전수당으로 8개회사 89명 근로자에게 약 1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제도시행초기라 많은 회사가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것 같다”며“지금 보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회사에 개별 홍보 등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 부터는 신청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현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는 약 30여개사(830여명)이나 아직 20여개사(740여명)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에 관한 상담 및 신청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면 된다.(T:158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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