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노동부는 이 같은 PQ제도 변경내용을 조달청이 운영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에 반영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재해율 반영점수는 현행 현행 (-)2 ~ (+)2점에서 0 ~ 2점으로 축소되고. ▲산재은폐시 1건당 0.2점씩 최대 2점을 감점하고 ▲재해율 산정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근 3년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그간 건설업체의 재해 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재해율에 따라 가·감점(±2점)을 부여했으나 일부 업체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제도를 변경하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산재은폐 관행이 상당이 개선될 것이며 안전시설 설치확대 등 안전활동이 활발해 질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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