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원, 취업 앞둔 학생 대상 '예비근로자 노동교육' 실시
노동교육원, 취업 앞둔 학생 대상 '예비근로자 노동교육' 실시
  • 남창우
  • 승인 2006.05.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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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간외 수당과 퇴직금, 휴일·휴가 등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나 모르고 지내기 쉬운 노동법률 교육이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국노동교육원(원장 선한승)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민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예비취업자를 위한 법률교실」이란 주제로 교내 복지관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 ▲퇴직금과 시간외 수당계산 방법 ▲휴일·휴가·인사이동 등에 대한 법적권리 등 기본사항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법에 관한 것 등이다.

노동교육원 관계자는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와 노동의 참 의미 그리고 바람직한 직업관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예비근로자 노동교육」은 지난 2004년부터 실업계 고교 및 한국폴리텍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으나 그 호응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일반 대학생까지 그 범위를 확대, 총 60회에 걸쳐 18,0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과 11일에는 홍익대학교와 국민대학교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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