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교육원(원장 선한승)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민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예비취업자를 위한 법률교실」이란 주제로 교내 복지관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 ▲퇴직금과 시간외 수당계산 방법 ▲휴일·휴가·인사이동 등에 대한 법적권리 등 기본사항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법에 관한 것 등이다.
노동교육원 관계자는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와 노동의 참 의미 그리고 바람직한 직업관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예비근로자 노동교육」은 지난 2004년부터 실업계 고교 및 한국폴리텍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으나 그 호응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일반 대학생까지 그 범위를 확대, 총 60회에 걸쳐 18,0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과 11일에는 홍익대학교와 국민대학교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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