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허가
중기청,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허가
  • 남창우
  • 승인 2006.05.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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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지난해 7월 제정된「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05.7.29)」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한국장애경제인협회(대표 고덕용)」의 설립을 허가했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는 법정단체로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기업 정책지원의 중개기능(Intermediary) 수행과 중소기업청장이 장애인의 창업촉진과 장애인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하는 각종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사업은 ①장애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 장애경제인의 양성, ②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③장애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활동, ④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⑤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⑥외국 장애경제인단체와의 협력, ⑦그 밖에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이다.

중소기업청은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기반강화와 장애인기업의 자립성장 인프라 구축 등 장애인기업 지원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비장애인의 50% 수준에 불과하고 실업률은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인구 100명당 장애인은 3.67명 수준으로 인적자본형성이 취약하고 취업이 원활치 못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협회가 장애인 개인의 취업 촉진만으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여건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을 깊이 인식, 장애인기업이 장애인고용 등 소외계층의 소득 및 고용창출의 안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고, 장애인이 창업과 기업활동을 통해 경제주체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고 장애인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장애인기업지원활동을 전개하게 된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중기청은 또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설립가 장애인기업 정책지원의 중개기능(Intermediary) 수행은 물론, 장애경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178만 명의 장애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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