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부당인사 논란
국민은행, 부당인사 논란
  • 나원재
  • 승인 2006.05.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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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행측은 부당 인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은행 검사본부에 근무하던 하모 검사역은 오후 8시30분쯤 은행측으로부터 급작스럽게 지역본부 발령을 통보받았다.

특별히 의견을 묻는 절차나 사전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 조치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 검사역은 `합병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게재하지 말라'는 은행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 검사역은 "국민은행의 상당수 직원들이 합병에 반대하고 있으면서도 인사상 불이익이 무서워 노조 게시판에 조차 글을 올리지 못하는 분위기라 처음으로 글을 올렸다"며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노조에 원상복귀 노력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서를 제출하고, 노조의 협조가 없을 경우 혼자서라도 은행을 상대로 구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정재삼 검사본부장은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인 점을 감안해 담당 부장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본인이 의사를 철회하지 않아 은행 전체 조직 운영 차원에서 인사부와 의논해 조치한 것일 뿐, 부당행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 검사역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 발령이 알려지자 합병관련 글이 뜸했던 국민은행 내부 게시판에 경영진과 노조에 대한 비판 글이 올라오는 등 술렁이는 모습이다.

국민은행의 한 직원은 노조대화방에서 "경영진은 지난해 오대산 회동과 올해 우즈베키스탄 여행 제공 등을 통해 노조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며 "검사역을 합병 관련한 의견 개진하던 중에 지역본부 팀원으로 인사조치 한 것으로, 직원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른 직원은 `인사담당 부행장께 드리는 공개서한'이란 글을 통해 "말 한번 잘못했다가 하 검사역처럼 인사발령이 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며 "중요한 경영현안이라고 해도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을 입었다면 도에 지나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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