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공장 등록 특례, 대학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출연 근거, 테크노파크의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자부는 건교부·교육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마련이다. 대학부지에 위치한 경우 등 일부 테크노파크에서는 입주기업의 공장등록이 불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기업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출, 대기업 납품, 수출, 정부지원 사업 수행 등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건축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경북 테크노파크의 한 관계자는 “입주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상업생산 단계에 이르면, 공장등록이 가능한 인근 창업보육센터로

두 번째로 대학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현금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테크노파크는 대학과 산업계를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에도, 그간 대학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명확한 출연근거가 없어,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대학이 테크노파크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대학은 테크노파크의 공동연구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혁신형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은 대학의 기술과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Win-Win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테크노파크의 지역혁신거점기능 활성화다.
법 개정을 통해 테크노파크의 성격도 단순한 기업지원기관에서 지역특화센터, 대학 등 지역내 혁신기관의 총괄 연계기능을 수행하는 거점기관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혁신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발전전략 수립, 기술이전 등 지역내 총괄 기능을 테크노파크의 기능으로 추가한다.
산자부는 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전략산업기획단 등 다양한 혁신지원기관을 테크노파크를 통해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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