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생, 현장 실습 취업보장된 경우만 실시
실업고생, 현장 실습 취업보장된 경우만 실시
  • 남창우
  • 승인 2006.05.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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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고생을 `착취'하는 형태의 현장실습이 전면 금지되고 시기ㆍ대상을 엄격 제한한다도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혔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시기와 대상을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실업계고교생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의 하나라기보다는 산업체의 저임금단순대체인력 확보 수단으로 전락해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방안 수립 배경을 밝혔다.

지금까지 현장실습이 고등학생들의 과도한 노동시간,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이에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




장실습을 실업계고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3분의2를 이수하고 졸업 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아르바이트형 현장실습을 엄격히 금지해 현장실습이 실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또한 3학년 2학기 9월에 한정됐던 실습 시기도 전 학년에 걸쳐 필요한 시기에 교내활동, 체험학습,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실업계고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47개 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 현장실습업체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여기에 성희롱예방, 직장예절, 노동관계법 규정 등을 담은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학교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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