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콜센터는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기존의 민간 콜센터와 제휴해 운영할 예정이다. 콜센터는 참여기업들이 제조ㆍ판매한 상품에 대해 A/S범위와 수준 등을 안내하고, 소비자의 요구내용을 파악해 해당기업에 A/S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중기청은 반품과 교환, 수리 등 소비자의 요구에 대비해 해당제품을 생산

중기청 관계자는 "소비자는 단일창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콜센터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제품 이미지 개선으로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콜센터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4일까지 중기청에 신청하면 된다. (02)6678-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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