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해외동포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 대폭 간소화
노동부, 해외동포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 대폭 간소화
  • 승인 2006.05.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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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5월 9일 동포의 취업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가 신설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전체에 대한 동포고용가능확인서만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내국인구인노력(3~7일)을 하여야 한다.

현행 고용허가서는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내 노동부가 알선한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내국인구인노력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한다.

동포고용가능확인서의 경우 유효기간은 3년이며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용자가 원하는 동포와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가 없도록 완화된다.

동포들의 취업절차도 간소화되어, 우선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는 자유로이 고용안정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취업후에도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방문입국 후 취업을 할 경우 현행과 같은 체류자격 변경(F-1-4 → E-9)을 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건설업 종사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가 없어진다.

다만, 사용자의 동포 고용가능인원 초과여부, 노동시장의 인력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한 후 그 사실을 신고토록 했다.

그밖에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동포의 고용규모도 현재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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