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도입사업장은 주로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전체의 95%)에서, 퇴직연금 형태별로는 확정기여형(전체의 71%)을 중심으로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이는 퇴직연금제도의 실시여부가 선택적이라는 점과 장기플랜으로서의 제도 자체의 성격 및 제도 도입에 필요한 노사합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단시일내에 상당한 성과로 풀이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한 총 2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실태를 상세 분석한 결과(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수 10~29인 사업장이 가장 큰 비중(전체의 47%)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의 95%가 10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임금체계 측면에서는 연공급제(호봉제) 실시 사업장이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퇴직금제도는 법정 최저수준인 단수제(1년당 30일분 평균임금)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이 전체의 78%였다.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된 경과를 살펴보면, 사용자측이 제안하는 경우가 전체의 70%로 제도 초기에는 주로 사용자측의 주도로 퇴직연금이 도입되고 있으며, 또한 도입의 주된 이유로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노무관리나 세제 측면보다는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 대부분 과거 퇴직금과는 별도로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과거근로기간에 대해서도 5년 이상 소급하여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정기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사업장(전체의 23%)외에는 퇴직금부채에 대한 유동성부담으로 주로 장래에 대해서만 도입하는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노동부는 퇴직연금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제도 전반 및 규약설계·작성 등에 관한 무료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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