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 확대시행
국세청,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 확대시행
  • 승인 2006.05.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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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이주성)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서비스를 원천세는 올 2월부터, 부가가치세는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외에 지급조서 제출도 포함된다.

제공대상은 종합소득세는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2005년과 2006년 양도분, 지급조서는 2005년 귀속분이다.

납세자가 전자신고한 내역은 물론 세무서에 방문 신고한 내용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신고·납부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세무서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신고납부 확인은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신고납부 확인' 메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회시 이용자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홈택스서비스(HTS)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가입절차는 인터넷 뱅킹용 등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후 이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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