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경영·성과계약은 정부산하기관 최초로 도입되며, 사업본부장(상근이사 및 별정직)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계약과 소속기관장 및 팀장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계약으로 나눠 체결된다.
사업본부장 경영계약은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사이에 체결되며 사업본부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급 차등지급 및 경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인사상의 책임을 부여 사업본부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구현토록 하였으며 특히 성과급 지급은 최저 0%에서 최고 140%까지 차등 지급함으로써 경영성과에 대한 철저한 책임연계체제 구축을 시도했다.
산단공은 소속기관장 및 팀장단위 성과계약은 사업본부장의 성과를 실무책임자인 팀장단위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성과급 차등지급 및 인사상의 책임을 부여 성과에 대한 상하위단위 연계구성에 철저를 기했다.
위임전결규칙의 개정을 통해 이사장 결재비율은 기존 18%에서 2.7%로 축소하는 대신 기존의 12.7%에 불과했던 팀장 전결비율을 50%이상까지 확대하여 사업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하위부서에 부여 성과중심의 경영체제 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불명확한 위임규정을 정비, 세분화함으로써 책임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산단공 측은 이번 제도도입의 의의로 사업본부제 출범에 맞춰 권한의 대폭적 위임을 통해 공단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근로자 평생학습분야의 활성화 도모 및 기존사업인 자격검정과 외국인고용지원, 국제협력분야 등의 성과를 제고하고 임직원 성과계약을 통해 이를 평가하여 인사 및 보수에 반영하는 성과경영시스템(계약-권한의 위임-성과-평가)을 구축하했다는데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산업인력공단은 조직개편의 취지에 발맞추어 성과중심의 책임경영 구현을 통해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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