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사들인 외국계 회사에 363억 추징
대형건물 사들인 외국계 회사에 363억 추징
  • 승인 2006.04.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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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형 건물을 취득하고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회사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서울시는 건물을 사면서 법망을 피해가며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계 회사들을 상대로 36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계 회사에 대해 탈루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국계 회사들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2004년 말 싱가포르 투자청(GIC)은 미국계 펀드 론스타로부터 스타타워빌딩을 9천억원에 사들이면서 취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는 교묘히 법망을 피하는 방법으로 주식인수방식을 택해 건물을 사들였기 때문. GIC는 페이퍼 컴퍼니 2곳을 설립한 후 각각 50.01%와 49.99%로 지분을 분할해 51% 이상 과점 주주가 있어야 세금을 내게 한 법망을 피해갔다고 서울시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GIC가 페이퍼컴퍼니에 100% 출자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




있으므로 실질 취득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167억원의 취득세를 내야한다며 집행에 들어갔다. .

또 다른 방법으로 PCA 코리아는 서초구의 한 건물을 사들이면서 사실상 중구에 있는 본사 건물의 지점으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부동산 관리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겨 마치 관련 없는 건물인 것처럼 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도 위탁업체가 본사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점을 들어 78억여원의 등록세가 부과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탈루를 포착하고 대형 건물을 사들인 외국계 회사 20곳을 세무조사해 13곳에 대해 총 363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탈세한 경우가 6건이고 지점을 세우고도 등록세를 안 낸 경우가 3건, 기타 누락이 4건 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상반기 안에 외국계 회사 46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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