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청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17일까지 군산, 고창, 부안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병원, 유아교육기관 등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14개소를 대상으로 모집·채용, 임금, 승진, 해고 및 직장내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준수여부와 산전후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의 중점 단속사항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비정규직 여성의 재계약 거부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수회에 걸쳐 재계약이 이루어져 이러한 재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약직 여성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노동부 군산지청에서는 고용차별 및 모성보호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8년도부터 매년 업종별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2005년에는 대형할인매장, 보건사회복지업 등 1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4개 사업장, 6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하여는 1차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시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법처리 할 계획이며, 지도·점검과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 및 모성보호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를 통하여 직장내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