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임금피크제 적용 추진
신용보증기금, 임금피크제 적용 추진
  • 승인 2006.04.24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보증기금가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피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현재 만 55세가 되면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던 것을 고과가 좋은 상위 10%의 직원은 만 56~57세, 하위 10% 직원은 만 53~54세로 적용 시기를 달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는 지난 2003년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적용 첫 해에는 직전 연봉의 75%, 2~3년차에는 55%, 4년차에는 35%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봉 수준도 고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