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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가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피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현재 만 55세가 되면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던 것을 고과가 좋은 상위 10%의 직원은 만 56~57세, 하위 10% 직원은 만 53~54세로 적용 시기를 달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는 지난 2003년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적용 첫 해에는 직전 연봉의 75%, 2~3년차에는 55%, 4년차에는 35%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봉 수준도 고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