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비정규직법안 상정, 처리 무산
법사위 비정규직법안 상정, 처리 무산
  • 승인 2006.04.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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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법사위 회의가 개회됐다.

이날 안상수 위원장은 약 1시간 동안 민노당 측의 설득을 받았다. 하지만, 10시 20분쯤 열린우리당의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이 “10분 내로 위원장이 오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자, 약 10여분 뒤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회의장에 입장, 개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한나라당측은 비정규직법안의 4월 국회 입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입법이 시급하지 않다”며 심의의




연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10시 50분 비정규직 3법을 일괄상정했다.

이날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아직 4월 국회 일정이 남아 있으므로 현안 법률에 대한 논의는 25일 원내대표 협상 이후에 하자”고 제안했으며, 장 의원은 또 “27일과 28일 법사위가 예정돼 있으므로 그때 하자”고 말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듣지 않겠다”며 이상수 노동부장관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충분히 토론했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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