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 차량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도로상 일시적인 주정차가 허용되며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화물 하역작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오는 6월부터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종대형·특수면허 응시연령 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기 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속 20㎞ 이하로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의무도 면제토록 했으며, 보행이 어려운 노인 장애자 등도 저속 운행 원동기 장치 차량에 대해서는 면허취 득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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