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중국 노무제도, "국내기업 숙지 및 대책마련 필요"
달라지는 중국 노무제도, "국내기업 숙지 및 대책마련 필요"
  • 승인 2006.04.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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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중국 노무관리제도 설명회에서 중국주재 한국 대사관 이태희 노무관은 중국 정부가 고용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며 적극적인 임금인상도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의 노동정책 변화로 중국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상당한 비용




용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국내 기업들의 중국 노무제도에 대한 숙지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근로계약법은 고용회사의 해고행위를 제한하고 퇴직보상금제, 파견근로제 등의 조건을 까다롭게 책정하고 있어, 개편 내용이 소급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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