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조사담당관실 신설
국세청-조사담당관실 신설
  • 승인 2003.07.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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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통보받았거나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기업들은 다음달부터 서울청과 중부청에 마련된 `조사상담관`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상담도 할 수 있게된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서울청과 중부청에 지방청장 직속의 독립된 `조
사상담관실`을 신설,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상담관실에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부터 조사진행중의 모든 납세자
의 애로사항에 대한 문의와 상담에 대해 공식적 접촉을 전담한다. 이
들은 실제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조직과 독립된 중립적 지위에서 납세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조사의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자의적인 집행을 막고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납세자와 조사공
무원의 비공식적이고 음성적인 접촉을 차단, 부조리가 제도적으로 근
절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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