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유세 최고 3배까지 올린다
고가주택 보유세 최고 3배까지 올린다
  • 승인 2006.04.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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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 공시가 상승…타워팰리스 90평 876만원→2408만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공시가격이 올라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작년에 비해 3배 가량 오른 보유세를 내야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90평형 아파트의 경우 작년에는 876만 원의 보유세를 냈으나 올해에는 2.8배 오른 2408만 원을 내야 한다.

특히 대형 고가아파트는 공시가격의 변동이 없더라도 보유세의 과표적용률이 올라 2009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작년의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경제부는 5일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지방교육세·농특세·도시계획세 포함)를 산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경부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은 공시가격이 작년 13억3000만 원에서 올해 18억1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소유자는 작년에 594만 원이었던 보유세를 올해에는 2.7배 늘어난 1619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가격변동이 없더라도 현재 70%인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2009년 100%를 목표로 매년 10%씩 증가하기 때문에 2007년 1880만 원, 2008년 2111만 원, 2009년 2342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




스 90평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7억4000만 원에서 올해 23억 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작년 876만 원보다 2.7배 늘어난 2408만 원을 내야 한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도 가격변동을 제외하더라도 2007년 2777만 원, 2008년 3120만 원, 2009년 3462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9억8000만 원으로 작년의 6억9000만 원보다 42.0%가 올라갔으며 이에 따른 보유세는 185만 원에서 535만 원으로 2.9배로 늘어났다.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역시 공시가격은 6억5000만 원에서 8억2000만 원으로, 보유세는 158만 원에서 359만 원으로 상승했다.

종부세 과세방법이 작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뀜에 따라 고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구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어 남편이 송파구 신천동의 장미아파트 56평형을, 부인이 대치동의 우성아파트 41평형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면 이 가구는 작년에 각각 185만 원, 158만 원씩 총 343만 원의 보유세를 내면 됐다.

하지만 올해에는 공시가격이 각각 6억9000만 원, 6억5000만 원에서 9억8000만 원, 8억2000만 원으로 오르고 과표적용률도 작년 50%에서 70%로 확대된데다 세대별 합산방식에 의해 작년보다 2.9배 늘어난 총 997만 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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