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들은 경총 주최로 열린「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연초부터 산업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노동계의 불법파업 및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공권력 대응의 문제점, 4월 6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민주노총의 소위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에 대한 논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첫째, 민주노총은 국가경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명분 없는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기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최근 유가상승·환율하락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등은 4월 6일부터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비정규직 입법 저지’, ‘노사관계선진화 방안 저지’, ‘한미FTA협상 저지’ 등을 목적으로 소위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이 충분한 국회 논의를 통해 의결된 ‘비정규입법’의 변경을 요구하고, ‘한미FTA’와 같은 정부정책관련 사안 등의 저지를 구실로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이는 단순히 ‘투쟁을 위한 파업’에 지나지 않는다.
경영계는 이제라도 우리경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총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민주노총이 불법총파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둘째, 노동계는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중앙단위 및 현장단위에서 법과 원칙을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
금년 연초부터 산업현장에서 민주노총 등의 지원 하에 일부 노조 및 단체들의 불법행위가 매우 극단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폭력을 앞세우고 공장을 완전히 점거해 회사관리자들이 회사 밖을 전전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노조의 경우에는 외부인원을 끌어들여 병원로비를 점거하고 로비에 ‘투쟁상황실’을 꾸리기도 하였으며, 야간에 그룹회장의 자택 거실에까지 난입해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또한, 노조가 아닌 화물연대 소속원들의 경우에는 일반도로에 차량을 방치해 관련사의 물품 반출입을 저지하는 등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국가질서마저 어지럽히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강행하였다.
이렇듯 산업현장의 불법행위가 극단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행정기관들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법 경시 풍조마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일부 일선행정기관과 경찰은 노동계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을 판단할 수 없다”거나 “노사관계 영역이므로 간여키 어렵다”는 식의 태도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남의 집 거실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현행범들도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대다수가 ‘훈방조치’되기도 하였다.
경영계는 연초부터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 양상이 공권력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더욱 확산되고, 이러한 불안한 노사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불투명한 금년도 경제시계를 뒤로 돌려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셋째, 우리 기업들은 현재 노사관계 불안의 주원인인 ‘노조전임자급여 지급’ 문제가 법에 따라 반드시 금지되도록 할 것이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우리 노사관계 불안을 야기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그 동안 계속되어온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으로 인해 노동귀족이 존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직업화’와 ‘과격화’가 초래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에 대한 시정 없이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영계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향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노조의 어떠한 탈법적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각 개별기업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실태자료를 경총에 제출하고, 경총은 각 기업들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실천해 나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