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17개 의무사업장 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직장보육 의무를 이행중인 사업장은 302개소(의무사업장의 37%)로, 전년(23.8%)에 비해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1월말부터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서비스 제공의무사업장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난 2월 여성가족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각각 공공기관, 학교, 민간사업장을 분담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사업장 유형별로는, 국가 및 지자체는 196개소 중 149개소(76%), 학교는 55개소 중 12개소(22%), 민간사업장은 569개소 중 141개소(25%)가 의무를 이행하여, 학교 및 민간부문의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형태별로는 302개소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170개소(56%),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105개소(35%), 인근 보육시설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중인 경우가 27개소(9%)로 파악되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금년 내에 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장이 69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연말까지 의무사업장의 45%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고용보험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 등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민간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들이 시행중에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향후 직장보육서비스 의무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홍보 강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