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지난해 1월부터 도입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를 관련 업체의 납품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4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청장 진동수)은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 규정을 개정, 연 1회 공고로 해당 물품계약에 참여를 원하는 조달업체들이 수시로 계약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입찰공고의 적격성 평가에서 탈락한 업체 및 참여하지 못했던 업체들이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통 1년 후 구매공고 시 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 규정개정으로 입찰공고 사실을 몰라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기회를 놓친 기업, 입찰공고 이후 새로이 설립된 기업으로서 당해 물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기업, 계약기간이 끝난 기업 등도 진입 기회가 넓어졌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는 품질이나 성능 등이 비슷한 시중 거래 상용물품등을 다수의 공급자와 먼저 계약해 놓고 그 중에서 수요기관이 적합한 물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매시스템으로 조달물자를 다양화하여 공급업체간 품질향상 및 서비스경쟁을 촉진하기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지난해에 다수공급자가 참여한 계약물품은 6,084개이며 이들 기업이 공급한 액수만도 9,175억원에 이른다.
또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진입 1차 관문격인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도 종전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에서 적격성평가신청서 접수일로 개선하고, 적격성평가신청서는 우편 또는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고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개정한다.
신용평가등급 발급이 가능한 회사는 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한국기업데이터, 디엔비코리아 등 7개사이다.
염재현 구매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경영상태평가에서 적격성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이후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업체의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발한 마케팅 활동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4월중 지방조달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