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선정 시 "파견근로자 근속률 본다"
파견업체 선정 시 "파견근로자 근속률 본다"
  • 승인 2006.04.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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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아웃소싱을 담당자들은 파견업체를 선정할 때 자사와의 관련성을 배제한다면, 업체의 규모 및 근로자의 근속율을 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견업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파견인력의 경우, 기업의 아웃소싱 담당자들은 단순 사무직 또는 제조 분야 등에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기업의 아웃소싱 담당자들은 이러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에 비교적 비중을 두지 않고 퇴사율이 높은 파견근로자로 인한 업무의 효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좀 더 큰 비중을 두었다.

MBC 배성민 사원은 “파견업체에서 제안서를 받거나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갱신을 하면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하는지 근속율을 본다"면서 “파견근로자 못지 않게 현장관리자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A신문사의 한 관계자는 “파견근로자의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직 근로자 및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합리적인 운영을 할 것을 내비췄다.

한편, 일양택배의 인병은 대리는 “파견은 아니지만 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과거의 실적 등 회사의 규모를 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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