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지난 4월1일 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에 진행된 31일 막판 교섭에서 노사는 △노조활동 보장(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지원 등)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시 고용, 노조, 단체협약 승계 △근로조건 변경 시 노조와 합의 △노조 간부 인사 시 사전 협의 △파트타이머 차별 시정(경조 휴가 및 경조금 지급, 명절지원금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 인센티브 지급 등) 등에 합의했다. 또한 임금부분은 △매니저 및 정규직 사원 기본급 6% 인상 △파트타이머 기본시급 150원 인상(임금 4% 인상 효과) 등에 합의했다.
특히, “18개월이 경과한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단협에 명시,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법안의 ‘2년(24개월) 초과사용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조가 핵심적으로 요구한 ‘까르푸 인수사의 고용안정 확약서’는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까르푸는 “아직 인수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급하게 합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까르푸와의 단협 체결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인수사의 고용안정 확약서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인수자나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확약서를 쟁취하기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1일 잠정합의에 따라 1일로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한 노조는 1~2일 양일간 전국 각 점포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2일 오후8시까지 진행된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투표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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