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가 3월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aa-net(www.aa-net.or.kr)가 3월16일 개통됐다.
aa-net는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웹사이트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영문자를 인용한 AA홈페이지이다. aa-net는 기업이 여성인력활용 수준을 스스로 진단·평가하여 차별적 요인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모든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류도 aa-net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aa-net가 개통됨에 따라 기업들에게 생소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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