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 통과후 대응… 현실적 해법 없어 고심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면서 비중규직 비중이 높거나 활용빈도가 높은 기업들이 향후 추이와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유통업체와 자동차업체, 금융업체들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한 고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노동센터의 2002년 통계에 따르면 유통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무려 73.1%에 달하며 특히 할인점에 계산원 등 비정규직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할인점들은 3∼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법안을 따르면 고용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2년만에 교체한다면 숙련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할인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입장을 정할 수가 없으며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 시행령 등에 맞추어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다.
비정규직이 많은 자동차업계도 비정규직 법안이 경영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비정규직은 대부분 하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로, 현대차의 경우 현재 전체 생산직의 20% 안팎인 8천300∼8천400명이 이에 해당된다.
GM대우차는 전체 1만3천여명중 30% 정도인 4천100여명이 하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다.
이들은 대개 단순 조립업무를 맡고 있지만 일부는 숙련도나 기술이 필요한 프로세스에도 관여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파견 근로자는 엄밀히 말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대로라면 2년이 지난 파견근로자는 현대차 소속으로 바뀌며 이때 반드시 정규직으로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능력을 인정받은 파견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 해도 비용은 파견근로시보다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2년이 되기 전에 파견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잦을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노조의 통계상으로 4만명의 비정규직을 안고 있는 금융권도 촉각을 세우기는 마찬가지다.
7개 주요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직원은 모두 8만1591명이며 이 중 비정규직원은 1만9191명이다. 23.52%다.
국민은행이 2만4019명 중 29.39%인 7059명이 비정규직으로 시중은행중 규모와 비율이 가장 크다.
우리은행도 1만3952명 중 3356명인 24.05%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기업은행 역시 24.48%가 비정규직이다.
외환은행 SC제일은행도 전체 행원중 20%이상을 비정규직원으로 채용했다.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각각 19.20%, 17.38%를 기록하고 있으며 조흥은행이 16.38%로 가장 낮다.
은행 관계자는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2년마다 새로운 사람을 뽑기도 어렵다”며 “보험권처럼 파견형식으로 채용방식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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