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년 이상 관세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또 여행객의 휴대반입 물품이나 국제우편 등에 대한 관세 등 일선 세관의 최저 징수액이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관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관세법에도 도입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 상호, 직업, 연령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단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채무회생절차를 밟아 체납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체납자, 공개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미성년자 등은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체납자의 명단공개 적정성과 남용 방지를 기하게 된다.
또 일선 세관 최저 징수액도 국세기본법상 최저 징수액과 통일하여 1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관세청에 보고된 1만원 미만 징수건수가 33만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은 3억 1,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무역업체가 여러 검역소에 제출해야 할 수입신고사항을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통관단일창구가 신설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주무부처 장관과 통관단일창구 구축을 위해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밖에 세관장의 항공사 승객예약자료 열람·제출요구권을 신설해 자료의 열람방법이나 보존기한 등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부당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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