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은 그동안 38번에 걸친 노사교섭에도 불구, 노조가 지속적으로 상품신규 취급 등 영업력에 중요한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씨티은행이 5개월간 지속된 노조의 태업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체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임금이 삭감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는 가계대출담당자, 개인고객전담역(CE, PB) 등 약 560명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3월 급여일인 21일 은행측이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할 것에 대비, 지난 16일 정규직 직원 3000여명의 창립기념일 상여금 약 20억원을 임금보전을 위한 자금으로 모았다. 노조 측은 지난해 9월 모금한 투쟁기금 약 14억원과 이번 모금금액 20억원 등을 이용해 은행 측이 임금 삭감 시 전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번 은행 측의 결정이 사실상 '유노동무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무시간 중 일부를 일하지 않는 시간제 태업이 아니라, 고객에게 은행선택권이 있는 일부상품에 대해서만 신규판매를 거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무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평소 오후 8~10시까지 계속되던 야근을 하지 않을 뿐이지 정규 노동시간은 준수하고 있다"며 "정규 퇴근시간이 오후 5시30분임에도 불구하고 '무노동무임금'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씨티은행은 일선 담당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해당업무 중 일부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노무거부'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89년도에도 비슷한 사례로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한 노동부의 선례가 있는 까닭에 이번 임금삭감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씨티은행 노사의 일부 직원에 대한 임금삭감 결정에 따라 노사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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