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트타임근로자의 육아 및 개호휴직법 적용
일본, 파트타임근로자의 육아 및 개호휴직법 적용
  • 승인 2006.03.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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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근 파트타임근로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 기업에서도 그 역할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주35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로자의 수는 2004년에 1,237만 명으로, 전체 고용자의 23.6%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여성근로자는 857만 명으로 약 70%에 달하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으로서는, 노동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안전위생법, 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근로자보호법령이 적용되어, 사업주는 이들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 6월「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리의 개선 등에 관한 법률」(파트타임노동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기해 「사용자가 강구 해야 할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리의 개선 등에 관한 지침」(파트타임노동지침)이 제정되었지만, 그 후 지침이 개정되어, 2004년 1월1일부터 새로운 파트타임노동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이 파트타임노동지침에서는, 파트타임근로자와 정규직원간의 균등을 고려한 처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강구해야만 하는 조치가 추가되었다.

육아.개호 휴직법의 개정에 따라, 2005년 4월부터, 이제까지 육아휴직 및 개호(介護)휴직의 대상 외였던 유기노동계약의 파트타임근로자도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및 개호휴직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고용된 파트타임근로자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다름없는 상태인 파트타임근로자는, 종래 대로 육아휴직이나 개호휴직을 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제도

파트타임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아이가 1세에 달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하도록 해야만 한다. 육아․개호휴업법의 개정에 따라, 일정의 유기계약근로자도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일정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아이가 1세 6개월에 달할 때까지 휴직기간을 연장시켜야 한다.

(2) 개호휴직제도

파트타임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개호해야 하는 대상가족 1명에 대하여,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마다 1회(통산하여 93일까지)의 개호휴직을 하도록 해야만 한다. 육아․개호휴업법의 개정에 의해, 일정의 유기계약근로자도 개호휴직의 대상으로 되었다.

(3) 아이의 간호휴가

초등학교 취학전의 아이를 육아하는 파트타임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연5일까지, 병 또는 부상을 입은 아이의 간호를 위하여 휴가를 주어야만 한다.

(4) 근무시간의 단축 등의 조치

3세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거나, 또는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대상가족의 개호를 하는 파트타임근로자에 관하여는, 근무시간의 단축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의 아이를 양육하거나 가족을 개호하는 파트타임근로자에 관하여는, 육아․개호휴업 제도 또는 근무시간의 단축 등의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유기계약근로자의 휴직취득의 조건 :
(1)육아휴직 ① 동일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아이가 1세에 달하는 날을 넘어, 고용이 계속될 것이 예상될 것(아이가 1세에 달하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거나 계약의 갱신이 없음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함)
(2) 개호휴업 ① 동일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개호휴직의 개시예정일부터 기산하여 93일을 경과하는 날을 넘어서 고용이 계속될 것이 예상될 것(93일 경과 일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거나 계약의 갱신이 없음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함)

아이가 1세를 넘어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에 관하여는, 아이가 1세6개월에 달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세 6개월까지 육아휴업이 가능한 경우는, 아이가 1세에 달하는 날에 있어서, 양친 중에 누군가가 육아휴업중인 경우로써, 다음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①보육원의 입소의 신청을 하고 있으나, 입소할 수 없는 경우 ②아이의 양육을 하고 있는 배우자로, 1세 이후 아이를 양육할 예정이었던 배우자가 사망, 부상, 병 등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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