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현행 50일 내외가 소요되는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이 1/2 수준으로 단축된다. 또 지자체장이 공장설립 승인을 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추가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공표했다. 이 법은 9월부처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필요한 공장설립의 경우, 현재 50일 내외가 소요되는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이 20~30일로 단축돼 기업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별로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임대사업자는 법정 임대계약기간(5년) 만료전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팔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취득원가 수준으로 팔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양도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양수인도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된다.
산자부 이기섭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은 “산업단지에서 투기 목적의 산업용지 활용을 제한하고, 영세 임차인에 대해서는 장기적 임대용지 공급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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