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 절반으로 줄어든다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 절반으로 줄어든다
  • 승인 2006.03.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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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9월부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설립 승인을 할 경우,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3)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추가된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공장설립) 허가·승인 전에 유역환경청장 등과 미리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ㅣ.

공장설립승인시 의제처리 확대로 기존 15개법률, 34개 인·허가에서 16개법률, 35개 인·허가로 늘어난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3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9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금번 법이 시행되면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필요한 공장설립의 경우 현재 50일 내외가 소요되는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이 20일로 단축되어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는 공장설립승인 처리에 20일이 소요되고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별도 30일(관리지역내 3만㎡미만 공장설립의 경우에는 20일)이 소요된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전국 1566-3636)*를 강화하고 공장설립 애로사항도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공장입지·건축·등록 등에 대한 실태 검사시 피검사자의 예측가능성과 권익보호를 위해 검사 7일전까지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출입·검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했다.

둘째, ‘04년부터 추진 중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의 안정적




인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혁신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출연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7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존 생산기능에 R&D기능을 연계하는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는 463억원으로 늘어나난다.

대상 산업단지는 시화·반월(첨단 부품소재), 군산(기계, 자동차부품), 창원(기계), 구미(전자), 울산(자동차), 광주(光산업), 원주(의료기기) 등이다.

셋째,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산업단지별로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수립시에 사전에 입주기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필요시 산업단지 관리권자(산자부장관 등)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 재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건교부장관 등)는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넷째,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법정 임대계약기간(5년) 만료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1)에 취득원가 수준(2)에 양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자에게 양도할 경우에 양도인이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음은 물론 양수인도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된다.

산자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산업단지에서 투기목적의 산업용지 활용은 제한되는 반면 영세 임차인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임대용지 공급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자부는 공공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 임대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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