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불법파업 방지 '피해자 보호요청제도' 도입
자유기업원, 불법파업 방지 '피해자 보호요청제도' 도입
  • 승인 2006.03.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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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요청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요청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불법폭력파업과 대응방향」이라는 정책제안에서 “한국에서 노조의 파업이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성역화되어 있어 영세민과 소시민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법에 시민권리 보호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이 제안한 ‘피해자 보호요청 제도’는 불법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정부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피해자로부터 보호요청을 받은 정부기관은 노조에게 파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노조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파업을 계속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노조에게 보상책임을 부담시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영국은 불법파업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보상청구권을 허용했는데, 그로인해 불법파업이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노조의 불법파업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정부는 그 동안 노




조의 불법파업을 용인해 왔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이는 해외노동통계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한국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2002년 111.4일에 달한다. 이는 영국에 2배에 해당하며,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의 약 557배에 해당한다.

이런 노동손실 외에도 불법파업으로 인해 그 동안 애꿎은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양대 항공사 파업과 최근 철도공사 노조 파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법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하며,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이 정부기관에 보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요청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피해자 보호요청을 받은 정부기관은 불법파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노조에게 보상책임을 부담시킨다면 불법파업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노조는 파업을 하는데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할 것이며 그로 인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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