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법적 지위에 대한 재정립 제기
법원이 노조관계법상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익산골프장 캐디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신청 재판에서 “사용자는 교섭사항(조합원의 자격에 경기보조원 포함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다”고 지적하고, “익산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경우 이들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 관계가 있다고 인정돼 근로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보조원 노무의 실질관계를 상시적인 교육, 고객 불만이 접수될 시 일정기간의 근무정지

한편, 대표적인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캐디를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캐디는 보험모집인과 학습지 교사 등과 함께 대표적인 특수형태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공정거래 관련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이상훈 부장판사는 “캐디는 월급을 바로 받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근로자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했다”며 “이번 판결은 노조관계법상 캐디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것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