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조직개편 단행...노사지원과와 근로감독과로 개편 등
노동부, 조직개편 단행...노사지원과와 근로감독과로 개편 등
  • 승인 2006.03.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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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출범 25주년(1981년 노동청에서 노동부로 승격)을 맞아 “제2의 노동부”라는 기치하에 3월2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금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근로감독 시스템 혁신”과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확산”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현장 중심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대대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지난 해 컨설팅 전문가 지원하에 지방관서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실시한 전면적인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와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직개편은 그 결과를 반영했다.

지방관서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과를 『노사지원과』와 『근로감독과』 2과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노사지원과”는 사업장 지도·감독과 노사관계를 전담토록 하여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감독과”는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전담 처리토록 함으로써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6개 지방청 및 17개 주요 권역별 종합고용안정센터(총23개) 에 『지역협력과』를 신설함으로써 고용안정센터가 『지역 고용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지원과를 설치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고용안정사업, 노사관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등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인개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용과 노동행정 서비스의 연계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업무를 고용안정센터로 이관하여 「직업훈련-취업지원-실업급여」원스톱 서비스를 시스템화했다.

지방관서 명칭도 변경해 기존 ○○지방노동사무소 에서 △△지방노동청○○지청으로 바뀐다.

이는 본부에 집중된 사업권한을 광역단위 중심의 지방노동청을 중심으로 지방관서로 분권화하여 지역별 자체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OO지방노동사무소”를 “△△지방노동청OO지청”으로 개칭(예 : 수원지방노동사무소 →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하여 지방청 소속하의 「지청」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존 수원지청은 관할구역이 넓고 행정대상이 많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였던 것을 감안해,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택지청을 신설(관할구역 : 평택, 오산, 안성)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조직개편과 함께 지방관서의 근로감독 및 고용지원서비스 분야 현장 실무인력 중심으로 총856명(본부 33명, 지방관서 787명, 노동위 36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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