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근로감독 시스템 혁신”과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확산”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현장 중심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대대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지난 해 컨설팅 전문가 지원하에 지방관서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실시한 전면적인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와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직개편은 그 결과를 반영했다.
지방관서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과를 『노사지원과』와 『근로감독과』 2과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노사지원과”는 사업장 지도·감독과 노사관계를 전담토록 하여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감독과”는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전담 처리토록 함으로써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6개 지방청 및 17개 주요 권역별 종합고용안정센터(총23개) 에 『지역협력과』를 신설함으로써 고용안정센터가 『지역 고용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지원과를 설치해
또한, 직업능력개발 업무를 고용안정센터로 이관하여 「직업훈련-취업지원-실업급여」원스톱 서비스를 시스템화했다.
지방관서 명칭도 변경해 기존 ○○지방노동사무소 에서 △△지방노동청○○지청으로 바뀐다.
이는 본부에 집중된 사업권한을 광역단위 중심의 지방노동청을 중심으로 지방관서로 분권화하여 지역별 자체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OO지방노동사무소”를 “△△지방노동청OO지청”으로 개칭(예 : 수원지방노동사무소 →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하여 지방청 소속하의 「지청」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존 수원지청은 관할구역이 넓고 행정대상이 많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였던 것을 감안해,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택지청을 신설(관할구역 : 평택, 오산, 안성)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조직개편과 함께 지방관서의 근로감독 및 고용지원서비스 분야 현장 실무인력 중심으로 총856명(본부 33명, 지방관서 787명, 노동위 36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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