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사업주가 도산했을 때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민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고,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한푼도 받지 못했다.
이를 막기 위해 1998년 7월 1일부터 임금채권법을 시행해 다니던 회사의 사실상 도산여부를 노동부가 확인하면,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3년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서 지급하게 되었다.
고충위는 2월 중순까지 체당금 지급 때 사업주 도산여부 조사부분에서 제기된 민원 3건을 공개했다.
첫 번째 민원인은 사업장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사실상 폐지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서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많은 민원인이 도산여부를 입증할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노동부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고충위 관계자는 지적하면서 노동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노동부가 이미 삭제된 규정을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 민원에서 노동부는 3~4개월 후 사업재개가 가능하다는 사업주의 주관적 주장을 받아들여 도산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체당금 지급요청을 기각했다. 구 임금채권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호 및 3호가 2003년 6월 25일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주의 사업재개 여부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결정이었다고 고충위는 지적했다.
고충위는 또 사업주가 영업을 양도했다고 판단해 도산등사실인정을 불인정한 사례를 재조사했다. 고충위의 조사결과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 자산매각에 불과했다는 결론에 따라 노동부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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