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종사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한다
초·중·고 종사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한다
  • 승인 2006.03.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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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사례 등 사용실태 점검하여 제도개선 도모

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전국 초·중·고 65개교의 특기적성강사와 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가 강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계약기간은 3월~3년, 수업시간은 1~4시간씩 주 1~3회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65건의 사용유형중 학교가 강사를 직접고용한 사례가 40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학교와 개인강사 간의 도급계약은 12건, 학교와 교육업체 간의 도급계약은 11건이었으며 학교와 교육단체간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파견사용한 불법 사례도 2건이 적발됐다.

학교와 개인강사간 도급이나 직접고용 모두 도급과 근로관계의 특성이 혼재돼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학교와 교육업체의 도급은 컴퓨터 업종에만 나타났다.

도급금액이나 임금수준은 수강료(1인당 25,000~30,000원)가 기준이었고 학교가 강사를 직접고용한 경우 일부 예산으로 보전됐다. 또 계약기간은 통상 3월에서 3년 사이였으며, 수업시간은 주 1~3회에 1~4시간이었다.

사회보험은 학교와 교육업체간 도급사용의 경우 대부분 가입되어 있으나, 학교의 직접고용 또는 개인도급·위임의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설령 고용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단시간 근로로 적용이 제외되거나 단기간 또는 한명의 강사가 여러 학교에 출강하




사례 등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미가입 상태였다.

한편 법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업체에 고용된 강사의 경우 임금수준은 통상 최저임금을 상회하나 월정급여와 수강생 수에 따른 성과급제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와 교육업체간 외형상 도급계약이나 학교는 강사와 별도 근로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교안, 출·퇴근 등 복무를 통제하는 불법파견 사례가 있었다.

특기적성강사 이외에 조리원, 영양사, 조리사, 사서, 교무·전산·행정·과학·특수교육 보조원 등 비정규직의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수준, 기타 근로조건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의「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있었으며, 사회보험은 일부 단시간, 단기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정규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었는데 대부분 학교관계자의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세워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인데, 우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교육업체를 예방점검 대상사업장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노무관계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복무 등에 대한 규정(취업규칙)을 표준화하도록 하여 각급 학교간 혼선과 법위반을 예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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