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정책에 대해 좌·우파의 시각에서 추상적 논쟁을 벌이기보다 현재 진행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비효율성 부문을 뜯어고치고, 세금 인상에 앞서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정책 서비스를 제고해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관련 법안 문제 역시 고용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급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비정규관련 고용정책에서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패러다임이 있다.
첫째, ‘노동시장의 현실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 정책이 차별화 된 것은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라는 조건을 내거는 현상학적 인식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만 사로잡힌다면 효과적인 고용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둘째, 비정규 법안을 종합적이고 시스템적 분석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노사정의 논의를 보더라도 비정규 법안이 각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여러 사안들이 변경, 절충, 합의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노동계에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입장 차가 커서 두 단체 마저 등을 돌린 상태여서 정부의 체계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을 비정규직 친화적으로 바뀌야 할 것이다. 최근 대통령이 제안한 일자리 창출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계층들이 빈민화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최우선 정책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저성장은 일자리 창출 비용을 유발하며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는 추가적인 저성장을 초래해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무엇보다 성장목표를 상향조정하고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 수요와 기업투자 진작,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촉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
여기에는 개방화 시대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규제개혁을 보면 기업활동의 핵심적 규제는 그대로 두고 실효성이 낮은 변두리 규제들만 완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노동정책에서 실업급여나 복지혜택과 같은 소극적 노동정책보다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청소년 대책의 적극적 노동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공공 취업알선 서비스 실적은 아직도 부진한 편이며,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업무 부담이 큰 상태다.
향후 통합 정보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일자리 창출에 전문적인 예산지출 효과 평가 및 감독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 결국, 고용정책은 거시적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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