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사제도는 업체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여부를 스스로 심사하도록 하고 세관은 그 결과를 평가해 업체를 차등관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심사제도이다.
관세청은 2004년 3월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한 이래 삼성전자 등 165개 업체가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되었으며, 동 업체들의 수입액 비중이 32%(전체 수입액 2,612억불 중 836억불:200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점차 새로운

특히, 금년도부터는 중소기업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정요건 중 수입규모요건을 대폭 완화(연간 수입실적 3,300만불에서 2,000만불)하고, 신규지정업체 중 중소기업을 최소 30%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30% Rule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의 심사부담완화와 무역규모 확대에 따른 심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자율심사 업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 Management)시스템 구축 등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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