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 유통업체 진입 규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 유통업체 진입 규제
  • 승인 2006.02.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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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의 추가 진입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빅3’로 통하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 16곳이 성업 중이며 7곳이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거나 준비 중이어서 인구 10만명당 0.93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한 상태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금자 의원 등 4명이 공동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에서 만장 일치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23일 본회의 통과와 시의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내용은 시내 준주거지역안에서 연면적 3000㎡(907평)이상의 할인점이나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광주시내에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박금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무분별한 대형 업체 진입으로 지역내 재래시장과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대형 점포의 신규 진입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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