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컨설팅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자사의 직접적인 리스크의 파악이 힘들고 비용부분에 대한 부담도 커서 기업 경영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기청이 2005년부터 시행한 ‘쿠폰제 컨설팅사업’은 중소기업들의 이러한 갈증을 해소시키기에 충분한 아이템으로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쿠폰제 컨설팅은 중소기업과 컨설팅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쿠폰제 컨설팅사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후, 업계에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로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2005년 쿠폰제 컨설팅사업의 개요와 현황, 개선해야할 점,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세 번으로 나누어 짚어보겠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쿠폰제 컨설팅사업’은 공급자 중심으로 실시되던 기존의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로써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원하는 컨설팅사와 컨설턴트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됐다. 이와 더불어 부실 컨설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3단계에 걸친 평가·감시 시스템도 도입했다.
또한 컨설팅 신청 및 접수, 쿠폰 발행에서 세액공제확인서 발급까지 모든 행정 업무를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고 컨설팅 착수 기간도 종전의 5~80일에서 보름으로 단축하는 등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한다.
쿠폰제

컨설팅 지원분야는 크게 ①일반과제, ②혁신과제, ③상시경영자문서비스, ④생산구조고도화종합컨설팅, ⑤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과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된다.
또한 쿠폰제 컨설팅 지원성과로는 컨설팅사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적극적 홍보활동에 따라 참여기업의 긍정적 평가 및 경영혁신 의지 고취 및 수요자 중심 사업추진체제 구축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쿠폰제 도입 및 지원절차 온라인 화 등에 따른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전자문서화를 통 한 문서 없는 업무처리를 구현한다는 것이 중기청의 설명이다.
참고로 컨설팅 사업 참여업체는 1개 과제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과제별 지원한도 내에서 1회 이상 추가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컨설팅사, 컨설턴트 및 지원업체의 불공정행위 적발 시 지원금 환수조치, 홈페이지 등에 공표 및 중소기업청 사업참여 제한이라는 제지를 받게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개선할 과제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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