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번호안내서비스 10일부터 시행
이동전화 번호안내서비스 10일부터 시행
  • 승인 2006.02.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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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제 해결 위해 높은 수준 개인정보보호 원칙 적용
이용자 서비스 보장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동시 충족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양환정과장
이동전화번호 안내서비스가 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의원 발의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내전화 뿐 아니라 이동전화사업자도 번호 공개에 동의한 가입자에 한해 의무적으로 인터넷과 음성, 책자 중 한 가지 이상의 매체로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해야 한다.

■가입자 동의 없이는 번호 공개 안해
전화번호 공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시내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동전화는 번호가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공개하길 꺼리는데다 자칫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돼 스팸 문제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감안해 이번 이동전화 서비스 안내에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적용했다. 시내전화와 이동전화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번호안내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가입자가 동의해야만 번호를 공개하고, 또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때 통신사업자는 해당번호 안내서비스를 바로 중단토록 했다. 제공되는 정보도 전화번호, 이용자의 성명이나 상호, 그리고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한 읍·면·동 단위 주소로 한정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줄였다.

■인터넷 번호검색서비스 우선 시행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수단은 음성, 책자, 인터넷 중 한 가지 이상의 매체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규정했다. 시내전화의 경우, 114 음성안내, 전화번호부, 인터넷 검색 등 3가지 매체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번호안내 서비스에 동의했고 다양




한 형태의 서비스를 바라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동전화는 번호 자체가 개인적이어서 얼마만큼 이용자가 번호안내서비스에 동의할 것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그래서 먼저 인터넷 번호검색 서비스부터 시행해 본 뒤 이용자 요구와 행태 등을 봐가며 통신사업자가 매체 확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비용과 실효성 문제
또 다른 우려는 통신사업자가 번호안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밝힌 대로 인터넷 검색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할 것이므로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 콜센터, 안내원 등이 필요한 음성서비스와 달리 인터넷 검색은 적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번호공개를 꺼리는 가입자가 많고 통신사업자가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번호안내 서비스는 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마음대로 폐지하거나 중단한다면 그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간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또 이동전화가 시내전화보다 많이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이용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내전화와 함께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전화번호안내 서비스는 번호안내를 원하는 이용자의 편익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따라서 수익성을 초월하여 제공돼야 하며,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 또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번호안내 서비스 의무화 제도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권 보장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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