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원천세에 대해 2월 부터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상반기 중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으로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신고납부 확인' 메뉴를 클릭하면 전자신고한 내역은 물론, 세무서 방문 및 우편신고한 내용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지급조서 제출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원천세는 2005년 1월 신고분(2004년 12월 귀속분)부터 신고·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전자신고한 420만7000건, 수동신고분 49만2000건 등 모두 469만9000건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근로소득 등 지급조서 제출시 원천세 신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지 않아도 되고, 국세청도 지급조서 오류정정 및 민원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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