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션 아웃소싱 산업 육성 박차
컨벤션 아웃소싱 산업 육성 박차
  • 승인 2003.08.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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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개정법률에 대한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육성위원회 구성, 컨벤션기
획사 자격증 보유자 의무고용제 등 세부계획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내년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정하는 국외여행자납부금
총액의 10%를 컨벤션산업 육성 예산으로 책정, △행사 유치 지원 △해
외 홍보 및 마케팅 △지방자치단체 지원 △관련 인력 양성 등에 투자
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문광부 관계자는 “내국인에 한해 징수하고 있는 현행 출국세 제도로
는 컨벤션 육성자금을 55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겠지만,

현재 정부 등이 출국세 납부 대상을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
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100억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컨벤션센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건설중인 지방자치단체가 `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되고 국내 컨벤션 산업 발전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회의 도시지정이 내년 상반기에 이뤄지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던
대전컨벤션센터 건립자금의 국고 지원시기는 2005년이 될 전망이다.

컨벤션기획사자격증 등 의무고용제
컨벤션산업 육성예산 책정 계획

문광부는 컨벤션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설 건립계획, 국제회의 도시
의 지정 및 취소 등을 결정하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위원회를 15명가
량의 정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문광부 차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키로 했다.

또 조만간 컨벤션산업협회 구성을 주선해 호텔ㆍ컨벤션 업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올해중 처음으로 배출되는 `컨벤션기획사(PCO) 국가
자격증 소지자를 업계가 의무고용토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
다.

한편 개정법률은 `사이버 국제회의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컨벤션 인력 양성ㆍ정보통신망 구축ㆍ국제
협력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들이 협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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