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2006년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 승인 2006.02.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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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월 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에 치르는 제43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올해 1차시험은 오는 4월 16일(일) 수도권 1·2지역(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2차시험은 7월 9일(일)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및 서면접수(우편접수 포함) 모두 가능하나, 인터넷 접수(www.nts.go.kr, taxstudy.nts.go.kr)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2월 3일(금)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에 공고됐다.

시험기간 중 시험장내에서 휴대전화기 등 일체의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금회 시험을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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