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구입해 아웃소싱업체에 임대해도 세액공제
설비 구입해 아웃소싱업체에 임대해도 세액공제
  • 승인 2006.0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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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비용은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원청업체가 설비를 구입해 하청업체나 아웃소싱업체에게 그 설비를 임대해도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대·중소기업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투자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해석이다.

기존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투자자산을 해당기업에서 직접 사용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만약 A업체가 100억원을 기계장치에 투자한 뒤 ‘직접’ 사용할 경우에만 7억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투자자산을 임대하거나 2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과 이자를 추징 받았다. A업체가 1년 뒤 팔거나 임대했다면 모두 7억600만원 가량을 추징당한다.

이 같은 조항으로 대·중소기업간의 업무위탁 등에 제약이 발




생하고 투자 활성화도 한계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에게 투자자산을 설치, 임대할 경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은 위탁업체가 부담하고 ▲자산을 위탁업체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 전량을 납품 받아야만 한다.
새로운 유권해석은 지난해 1월부터 이뤄진 투자에 대해 적용된다.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전기 전자업종의 경우 주로 아웃소싱을 많이 하는데 하청업체들은 장비가 고가여서 사기가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등 27개 업종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7%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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